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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31 「2025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별지 섹션 외 9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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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3월 5일 자「2025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3월 12일 자「건강한 생활」, 3월 21일 자·3월 28일 자「화제의 분양현장」, 3월 21일 자「나눔 경영」·「Food & Dining」, 3월 25일 자「Goldengirl」, 3월 26일 자「Bio 의약」·「DA 스페셜」, 3월 27일 자「Leisure & DA스페셜」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5일 자「Real Estate」·「Tech Company」·「미래를 준비하는 기업」·「함께하는 금융」, 3월 13일 자·3월 20일 자·3월 27일 자「분양 리포트」, 3월 19일 자「Food & Style」, 3월 21일 자「Bio」, 3월 24일 자「Home & Living」, 3월 26일 자「Auto」·「K-Vibes」, 3월 27일 자「TRAVELER」, 3월 28일 자「미래를 여는 금융」, 3월 31일 자「Company」별지 섹션, 중앙일보 3월 14일 자「분양 포커스」, 3월 19일 자「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 K방산의 미래」, 3월 20일 자「비즈스토리」, 3월 24일 자「시선집중」, 3월 25일 자「골프&레저」·「라이프 트렌드&」·「골든브랜드」, 3월 26일 자「제약 바이오」, 3월 27일 자「issue&」, 3월 28일 자「건설& 부동산」, 3월 31일 자「자동차」·「함께하는 금융」·「힘내라! 대한민국」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3개 신문은 기업, 부동산, 건강, 제약, 금융, 여행, 브랜드 평가, 자동차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