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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48 「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외 4건 외 4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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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3월 4일 자「한경 Biz Journal」B6면「산업 트렌드」기획, 3월 5일 자「돈버는 습관」C7면「이달의 신상품」기획, 3월 12일 자「HEALTH」B7면「제약사 봄철 제품」기획, 3월 13일 자「집코노미」B6∼B7면「유망 분양현장」기획, 3월 27일 자「집코노미」B6∼B7면「유망 분양현장」별지 섹션, 아주경제 3월 13일 자「이코노믹 데일리」B5∼B7면「Aju Special/ 2025 패션 & 뷰티 트렌드」기획, 3월 20일 자「이코노믹 데일리」B5∼B7면「Aju Special/봄 맞춤형 건기식」기획, 헤럴드경제 3월 17일 자 14∼15면「새봄 인테리어」특집 기획, 머니투데이 3월 20일 자 25면「봄 패션 트렌드」특집 기획, 브릿지경제 3월 20일 자 12면「기획/미래에셋증권 3대 핵심 전략」특집 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은 위 기획 기사에서 특정 기업의 제품, 사회활동과 신규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