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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33 봄바람 휘날리며…/흩날리는 꽃가루에…/봄철 ‘안 …외 1건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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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 2025년 3월 11일 자 13면「봄바람 휘날리며…/흩날리는 꽃가루에…/봄철 ‘안 질환’ 주의보」1), 3월 14일 자 19면「건강·진로 두 토끼 잡고…인기몰이 열일 중」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의 기사 1)은 봄철 미세먼지, 황사 등과 일교차 확대, 건조함 증대 등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결막염 등의 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개하며 본문을 돋보이게 편집하기 위해 한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304a20002’를 약간 손질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기사 2)에서는 ‘꿈꾸는 경기교육’ 교육섹션 기사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주간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 어린이가 청진기를 들고 미소 짓는 사진을 주요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사진은 유·무료이미지 콘텐츠기업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p014d17120475’ 사진을 좌우 반전시켜 상반신만 사용한 것으로 원 사진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기일보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나 사진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