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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27 자산관리 넘어 생애 종합 컨설팅…든든한 ‘금융 파 … 외 1건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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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 2025년 3월 4일 자 5면「자산관리 넘어 생애 종합 컨설팅…든든한 ‘금융 파트너’」1) , 3월 4일 자 20면「고이자에 외면받는 ‘은행 오토론’…1년 새 8000억 급감」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는 3월 4일 자 5면의 기사에서 4대 은행들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프라이빗뱅커(PB) 센터를 확충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PB를 양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무 블록 쌓기를 하는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JVM_C013’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3월 4일 자 20면 기사에서는 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잔액이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 탓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자계산기 위에 자동차 모형과 동전이 있는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FREEPIK’에 등록된 ‘everydayplus’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투데이는 게티이미지뱅크나 FREEPIK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