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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22 ‘세금 폭탄’에 골프장 11곳 대중형을 전환 외 1건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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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3월 7일 자 32면「‘세금 폭탄’에 골프장 11곳 대중형을 전환」기사의 제목, 3월 19일 자 1면「상속세 폭탄…家業 접는 강소기업」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3월 8일 자 27면「이혼 땐 비과세, 상속 땐 폭탄…이제야 그 불합리에 눈뜬 與野」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 3월 14일 자 17면「집값 뛴 강남 보유세 폭탄…반포 원베일리 1820만원」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3월 18일 자 24면「지방 미분양 해소 걸림돌 ‘취득세’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4개 신문은 위 기사에서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각각 제목에 ‘세금 폭탄’, ‘상속세 폭탄’, ‘보유세 폭탄’, ‘취득세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한국경제는 그린피를 정부 고시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감면을 받지 않았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최근 세금 부담에 따른 경영난으로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세금 폭탄’에 골프장 11곳 대중형을 전환」으로 뽑았다.
      東亞日報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제로 꼽혀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에 여야가 전면 폐지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이혼 땐 비과세, 상속 땐 폭탄…이제야 그 불합리에 눈뜬 與野」로 달았다.
      아시아경제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지난해 집값이 뛰어 오른 일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소개하면서 제목을「집값 뛴 강남 보유세 폭탄…반포 원베일리 1820만원」으로 달았다.
      매일경제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법인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한 징벌적 취득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이 여전해 미분양 해소에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에「지방 미분양 해소 걸림돌 ‘취득세’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