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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07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공시가 200억 1위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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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3월 14일 자 A10면「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공시가 200억 1위」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3월 14일 자 A3면「‘아이유?송중기 아파트’ 사상 첫 200억 등극」기사와 제목, 한국경제 3월 14일 자 A5면「아이유 청담 아파트 공시가 1위 공동주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3월 15~16일 자 2면「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 공시가 200억 넘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4개 언론사의 기사는 각각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 가격이 200억 원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東亞日報와 매일경제,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아이유’ 등 연예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제목에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아이유 아파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제목에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를 ‘아이유 청담 아파트’로 묘사했다.
      문제는 이들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핵심인 200억 원으로 전국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에테르노 청담을 소개하면서 이와는 무관한 ‘아이유’ 등 연예인들의 거주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지를 노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불법 침입, 도청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팬들은 물론 안티 팬들까지 몰려들 수 있고, 이 경우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 사실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실제 건설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이미지 좋은 연예인 등을 광고 모델로 삼아 제품을 소개하곤 하는 데 그 이유는 연예인의 이미지, 이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가치를 보다 신속하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예인의 이미지와 이름은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데 이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한다. 이 퍼블리시티권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에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보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유 등 인기 연예인의 거주 사실을 제목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제목은 기사의 핵심 사실과 연관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