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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79 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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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2월 3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4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6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지금 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정보게시판의 [하락장에서도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재테크! 노하우 공개할게요^^] 타이틀 아래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소개한다. ‘최강코인디렉터’란 정보제공업체는 자사가 추천하는 코인을 매수할 것 등을 조언한다.
      해당 업체는 진행 중인 ‘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추천받기’ 이벤트 참여에 신청할 것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창(窓)’을 제시한다.  
      이처럼 10억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다거나 900배 오를 코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과장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또 “손실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