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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2월 3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3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3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월 3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3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4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0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등의 제목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건 신장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광고 상세내용에선 [소변장애 일으키는 “전립선 비대증”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이유..충격!] 제목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과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거나 치료가 늦어질 경우 소변을 못 보는 급성 요폐 증상 발생, 요로감염, 방광 내 결석, 신장 기능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되므로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변 횟수와 신장 건강 상태와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장 기능의 손상은 여러 합병증세 가운데 하나인데도 의사의 진단에 따른 처방보다는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도록 설명한다. 또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약(藥)”보다는 “한 번으로 끝나는 수술”을 권한다. ‘스탠탑 비뇨의학과’ 병원을 소개하면서 수술 최소비용 무료 알아보기 ‘창(窓)’을 게시해 이름, 휴대전화 번호, 증상체크를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의학적으로 하루 소변 횟수는 하루 4~6회가 정상이며 8회 이상이면 ‘과민성 방광’ 등으로 분류한다. 5회 이상의 경우 ‘신장이 썩는’ 의학적 소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시키는 의료적 처방에 대한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난 제목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수술해야만 한다’는 식의 병원 관련 광고는 독자들의 해당 질환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