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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65 “2만원”만 있어도 당장 시작해라! 月 1억 수익!!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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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월 24일「“2만원”만 있어도 당장 시작해라! 月 1억 수익!!」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월 25일「“2만원”만 있어도 당장 시작해라! 月 1억 수익!!」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5일「“2만원”만 있어도 당장 시작해라! 月 1억 수익!!」제목의 광고

     

  • 이 유

      서울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2만원”만 있어도 당장 시작해라! 月 1억 수익!!」 제목으로 해외선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하고 있다.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단돈 ‘1만원’으로도 매월 2천만원 꾸준한 수익 도대체 뭐길래?] 타이틀로 정식 해외선물 거래소를 표방하는 ‘컬처 캐피탈(CULTURE CAPITAL)’의 해외선물 거래 영업을 소개한다.
      초보자도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내 계좌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이벤트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광고 제목에는 ‘2만 원으로 월 1억원 수익’을 표현하고도, 광고 상세페이지에선 곧바로 ‘1만 원으로 월 2천만 원 수익’으로 낮춰 언급한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해외선물 거래에 쉽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의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