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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2월 6일「한글로 ‘하늘’ 적힌 전장의 나무…생포 대신 자결한 북한군 비극」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2월 6일「러시아 전장서 나무에 ‘한글’ 새긴 북한군…끝내」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6일「전쟁터에 ‘하늘’ 새겨진 나무…항복·포로 거부한 북한군의 선택」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6일「‘하늘’ 적힌 나무 밑에 북한군들 시신이…“그들끼리 정한 자살 장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2월 6일 오후 2시 34분에 전송한「한글로 ‘하늘’ 적힌 쿠르스크의 나무…“나무 아래 북한군 시신”」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들은 모두 연합뉴스 기사의 리드를 고쳤다. 헤럴드경제는 마지막 한 문장을 삭제했고, 중앙일보는 중간부 두 문장을 삭제하고 일부 문장의 술어 등을 바꿨다. 문화일보는 그대로 전재했고, 서울경제는 한 문장의 순서를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