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2월 3일「“비트코인 10년안에 ‘0’ 된다” 노벨상 수상자마저 섬뜩 경고」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3일「10년 안에 비트코인 0원?… 빌 게이츠 이어 노벨상 학자도 회의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와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2월 3일 오후 3시 54분에 전송한「비트코인 10년내 ‘0’?…빌 게이츠 이어 노벨상 학자도 회의론」제목의 기사를 순서 바꾸기나 일부 문장만 수정 뒤 전재하면서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