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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76 “비트코인 10년안에 ‘0’ 된다” 노벨상 수상자마저 섬뜩 경고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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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2월 3일「“비트코인 10년안에 ‘0’ 된다” 노벨상 수상자마저 섬뜩 경고」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3일「10년 안에 비트코인 0원?… 빌 게이츠 이어 노벨상 학자도 회의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와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2월 3일 오후 3시 54분에 전송한「비트코인 10년내 ‘0’?…빌 게이츠 이어 노벨상 학자도 회의론」제목의 기사를 순서 바꾸기나 일부 문장만 수정 뒤 전재하면서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