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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68 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분쟁 외 17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7.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8.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9.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10.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1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4.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15.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16.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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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2월 19일「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9일「‘친일파 후손’ 이지아 父, 350억 땅 놓고…형제 간 법적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2월 19일「이지아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놓고 형제간 분쟁…‘위조·사기’ 전과도」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시스(newsis.com) 2월 19일「친일파 후손 이지아 父, 350억 땅 상속 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9일「‘친일파 후손’ 이지아 父, 350억 땅 놓고…형제 간 법적 공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9일「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상속 분쟁…사기 전과도 드러났다」기사의 제목과 사진, 매경닷컴(mk.co.kr) 2월 19일「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 공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9일「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분쟁…‘위조·사기’ 전과까지」기사의 제목과 사진, 브릿지경제(viva100.com) 2월 19일「‘친일파 후손’ 이지아 父, 가족들과 350억 규모 상속 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19일「친일파 후손 이지아 父, 350억 땅 상속 분쟁 휘말렸다」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스1(news1.kr) 2월 19일「이지아 아빠, 친일파 부친이 남긴 350억 땅 형제끼리 법적 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9일「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법적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2월 19일「친일파 후손 이지아父, 350억 땅 상속 분쟁…사문서 위조 의혹도」제목의 기사와 사진,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월 19일「이지아, 친일파 후손 父 350억 땅두고 형제간 법적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월 19일「친일파 아들 이지아 父, ‘350억 토지’ 놓고 형제들과 법적 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국민일보(kmib.co.kr) 2월 19일「“이지아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2월 19일「‘친일파 후손’ 이지아 아버지, 350억 원 땅놓고 형제들과 법적 분쟁」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이지아의 부친이 친일파인 부친 김순흥의 350원 규모 부동산을 놓고 형제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이지아가 부친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주 제목에「이지아 父」혹은「이지아 아빠」(뉴스1),「이지아 아버지」(문화일보) 등으로 이지아를 적시하고 그의 사진을 본문에 게재했다. 머니투데이, 스포츠조선, 서울경제는 이지아 부친의 위조 및 사기 전과를 제목으로 뽑기도 했다.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명세에 편승해 클릭 수를 올리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피고소인들이 재정 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지아가 유명 연예인이라해도 부친의 범죄혐의를 다투는 법정 공방을 전하는 기사에 이씨의 이름을 주 제목에 올리고 사진을 싣는 것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