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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5년 2월 12일「정신질환 앓던 교사, 아버지 살인 미수로 수사 중 3세 아들 살해… 오는 3월 첫 재판」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12일「정신질환 앓던 경북 30대 교사, 집에서 3세 아들 살해…父 살인 미수도」1),「경북서도 ‘우울증 교사’ 충격 범행… 작년에 부친 살해미수·3세 아들 살해」2) 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2월 12일「정신질환 교사, 존속 살인 미수 후 어린 아들마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12일「‘우울증’ 여교사, ‘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2일「또 우울증 교사 충격 범행…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대경일보(dkilbo.com) 2월 12일「경북서 정신질환 교사가 아버지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2월 12일「정신질환 앓던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2월 12일「경북에서도 ‘우울증’ 교사…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13일「우울증 앓던 30대 교사, 휴직 중 세 살배기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2월 13일「우울증 교사 범행, 작년 구미에서도 발생…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2월 13일「‘존속살해 미수’ 정신질환 교사, 결국 3세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3일「‘우울증’ 여교사 충격 범행 또 있었다…부친 살인미수 후 3살 아들 살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북지역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편집자가 기사 제목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를 ‘우울증 교사’ ‘정신질환 교사’라고 특정해 지칭하는 표현을 쓴 점이다.
이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 혐의자라는 인식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인식이 퍼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범죄학·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은 공격성이나 폭력성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격성이나 폭력성은 질병 자체 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이미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학회는 지난 2월 공동 성명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수는 1만9766명,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수는 1만5354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교사는 물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에대한 편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