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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24 “장원영 조문? 무슨 벼슬도 아니고”…윤서인, 故 김하늘 양 유가족 저격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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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2월 14일「“장원영 조문? 무슨 벼슬도 아니고”…윤서인, 故 김하늘 양 유가족 저격」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14일「“장원영? 무슨 벼슬도 아니고”…윤서인, 하늘양 父 저격 논란」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14일「“장원영 조문?…무슨 벼슬도 아니고” 윤서인, 하늘이父 저격 논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5일「“장원영 조문? 무슨 벼슬도 아니고”..故 김하늘 양 유가족 저격한 웹툰 작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김하늘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웹툰 작가 윤서인이 김양 가족을 향해 비난의 글을 SNS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김양이 생전 좋아했던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후속 입법을 추진할 여야 정치인의 조문을 부탁한 유족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윤씨가「무슨 벼슬도 아니고」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문구를 그대로 제목에 썼다.
      기사의 취지가 유족을 겨냥한 과도한 온라인 비방 글을 비판하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비인도적이며 원색적인 비난을 여과없이 그대로 큰 제목에 인용한 것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