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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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2월 6일 자「돈버는 습관」섹션 B3면, B5∼B7면, 2월 12일 자 B1∼B8면「렌털 전성시대」, 2월 13일 자 C1~C8면「똑똑한 소비」, 2월 18일 자 C1~C4면「한국형 사회공헌」, 2월 19일 자 C1~C4면「에듀테크로 공부해요」, 2월 20일 자 B1~B8면「경영 보폭 넓히는 공기업」, 2월 26일 자 D1∼D4「이슈&」별지 섹션, 매일경제 2월 10일 자「금융 ESG」섹션 B3∼B6면, B8면, 2월 12일 자 C1~C4면「공기업 혁신」, 2월 19일 자 B1∼B8면「증시투자전략」섹션 B2∼B3면, B5∼B8면, 2월 25일 자 D1∼D4면「혁신행정 대구」별지 섹션, 朝鮮日報 2025년 2월 11일 자 C1~C8면「메디컬 리포트」, 2월 18일 자 C1~C8면「Health & Food」, 2월 27일 자 E1∼E8면「콤팩트&스마트, 대한민국 미래도시」별지 섹션, 이데일리 2월 20일 자 B1~B8면「구독경제 전성시대」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26일 자 C1∼C4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파이낸셜뉴스 2월 26일 자 7, 26면「사회공헌·우리금융그룹」기획면, 東亞日報 2월 27일 자 D1∼D4면「공감· 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 서울신문 2025년 1월 14일 자 23면「부동산」, 1월 24∼25일 24∼25면「희망 코리아」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등 7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대기업 및 공기업, 단체의 제품, 사회활동, 행사 등과 금융상품, 건강기능 식품 등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동일 섹션 내 또는 인접 지면에 기사와 관련된 기업·지자체, 행사 등의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