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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5년 2월 13일 자 5면「안전해야 할 학교서 잇단 참극…“청원경찰 등 배치 늘려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그래픽은 대전 김하늘 양 피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현황을 보도한 기사에 첨부한 것이다. 경찰청 청소년 유스폴넷 자료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2023년 등 3개년의 학교폭력 증가현상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학교 밖) 등으로 나누어서 소개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이라는 특징적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가해학생이 웃으며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돋보이게 집어넣었고 이를 즐거운 듯이 지켜보는 다른 남녀 학생들을 주변에 배치했다. 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