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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5년 2월 11일 자 4면「尹 검찰총장 발탁했던 文의 속내는/“두고두고 후회…국민께 송구스럽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한겨레신문이 2월 10일 자 1, 4, 5면에 보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뒤 첫 언론 인터뷰를 인용한 내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영남일보는 이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면서「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라고만 명기해 자사 기사의 원출처인 한겨레신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타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