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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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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66 윤, 홍장원과 통화 이유 ‘거짓말 들통’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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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5년 2월 14일 자 3면「윤, 홍장원과 통화 이유 ‘거짓말 들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 출장 중’이라고 착각해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과 조 원장 통화 10분 뒤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이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는) 윤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윤, 홍장원과 통화 이유 ‘거짓말 들통’」이라고 달았다. 홑 따옴표로 거짓말 들통을 처리했으나 강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윤대통령의 홍장원과의 통화 이유가 거짓말로 들통난 것”으로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기사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그랬더니 ’네, 저 아직 여깁니다‘라고 말해서 저는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일 잘 마치십쇼’하고 끊었는데 8시 반경에 부속실장이 (조 원장을 국무회의에) 모시고 들어오길래 화들짝 놀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이 거짓말로 들통났다는 내용은 없다.
      게다가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홍 차장 역시 재판정 진술에서 조 원장에게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보고하면서 “윤 대통령께서 착각하신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기정사실로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