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1월 16일「‘그곳’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16일「‘그곳’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16일「질염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위 결…」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16일「질염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위 ...」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16일「질염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16일「질염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위 결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그곳’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질염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제목으로 어느 여군(女軍) 대위가 질병 때문에 군대나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여군 양 대위가 가드넬라 세균성 질염과 칸디다성 만성질염으로 고생하다가 치료에 성공한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 놓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형식의 글이 게시돼 있다. 양 대위는 자신을 강원도 소재 ○○사단에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글의 첫머리에서 염증에 의한 고름 같은 분비물로 범벅이 된 자궁구(子宮口)와 질(膣)을 클로즈업해 치료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담은 사진들을 올려놨다. 군 복무 중 질염이 심해 악취와 가려움증으로 고생한 사례들을 열거했다. 질환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결과를 ‘충격!’으로 표현해 여성질환이 비위생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듯했다.
양 대위는 지금은 치료가 끝나 ‘예랑(예비신랑)’과의 잠자리 다툼을 종지부 찍고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잠자리 관련해 주고받은 선정적인 카톡 내용을 게시했다.
양 대위는 자신이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해 치료에 성공했다면서 여성청결제 ‘벨보라(Vevora) 락토 킵더유스 페미닌 클렌져’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 뒤 글을 마쳤다.
광고 제목에 표현된 ‘그곳’ 냄새나 ‘질염’ 냄새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여군 대위의 인물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상세 광고 내용으로는 군대에서나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또 의학적 처방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여성성기 질환을 사진으로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주고, 이를 둘러싼 남자친구와의 선정적인 잠자리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소개했다.
비록 개인 SNS 글의 형식을 빌었지만 광고 내용이 군 복무 중인 여성 장교의 만성 질염 치료가 어렵고 상당 기간 고통받았다는 내용이어서 독자들이나 여성들로하여금 여성의 군복무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여군(女軍)의 건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군의 여성질환’ 선입견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광고 제목에서 표현된 ‘그곳’ 냄새나 ‘질염’ 냄새 때문에 당한 괴롭힘과는 전혀 다르게 여성청결제를 소개하는 이 광고 내용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여성의 질환에 대한 비위생 또는 혐오를 자극하는 등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