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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월 3일「“라스베이거스 트럭 폭발 사망자, 머리에 총상…극단선택 가능성”」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5일「‘축구계 안타까운 비보’ 우루과이 32세 스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기사의 제목, 제민일보(jemin.com) 1월 5일「우루과이 축구 스타 마티아스 아쿠냐,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1) 기사의 제목, 1월 6일「유명 감독 제프 바에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 앞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의 탑승자 머리에서 총상이 발견돼 자살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제민일보 기사 2)는 미국 영화감독 제프 바에나가 LA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표제에「극단선택」,「극단적 선택」이란 문구를 썼다.
스포츠조선의 기사와 제민일보 기사 1)은 우루과이 축구선수 마티아스 아쿠냐가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면서 제목에 사인을 ‘자살 추정’으로 적시했다.
제민일보 기사 2)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발생한 테슬라 트럭 폭발 사건과 영화 감독 제프 바에나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진 사안을 전하면서 제목에 사인이 자살임을 적시했다.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기사이긴 하지만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보도 시 자살을 부각하기보다 ‘사망’ 등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극단 선택」이나「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조어이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도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