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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03 ‘성탄절 이브의 비극’ 일가족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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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월 5일「‘성탄절 이브의 비극’ 일가족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숨진 일가족 4명의 부검 결과를 전하면서 ‘일가족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선 < 운전석에는 아버지 A씨가, 뒷좌석에는 어머니 B씨가 딸을 끌어안고 있었으며 옆자리에는 아들이 앉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며 사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어 < 차량 내부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 수면제 통, 그리고 ‘금융투자를 하다 빚이 빚을 낳고 계속 늘어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5장 분량 유서가 각각 발견됐다 >면서 자살의 도구와 방법, 그리고 동기까지 밝힌 유서 내용을 덧붙였다.  
      자살과 관련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