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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59 [그래픽] [신년특집 여론조사] 주요 정당 지지율, 민주 40.4%·국힘 35.7%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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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월 1일「[그래픽] [신년특집 여론조사] 주요 정당 지지율, 민주 40.4%·국힘 35.7%」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그래픽은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0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35.7%를 기록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위 그래픽은 그러면서 제목에 두 정당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로, 두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 지지율 결과를 수치만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수치만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