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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1월 21일「‘실세’ 트럼프 주니어와 호형호제…정용진, 트럼프와 가교 역할할까」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21일「트럼프 주니어와 ‘호형호제’ 정용진, 경제외교 가교 될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과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친밀한 관계로,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재계를 이어주는 메신저 또는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11월 21일 오전 6시 1분 송고한「‘실세’ 트럼프 주니어와 막역…정용진 회장, 경제외교 가교 되나」제목의 기사 중 재계 인사와의 인터뷰를 다룬 부분을 인용하면서『재계 관계자는 한 언론에 “국내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며』로 출처를 ‘한 언론에’라고 두루뭉술하게 처리함으로써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배했다. 이와 함께 인용 내용 역시 일부 변조해 정체불명의 인용문을 만들었다.
스포츠서울의 기사는 같은 연합 기사에서 두 문장을 삭제하고 일부 문장 술어 부분을 약간 변조한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위 두 기사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