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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2월 9일「‘우두둑’ 목 비트는 마사지 받고 전신마비…태국 여가수 사망」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12월 9일「목 비트는 마사지 받은 태국 여성 가수, 전신마비 등 끝에 숨져」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2월 9일「‘우두둑’ 목 비트는 마사지 받은 태국 女가수, 전신마비 끝 사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12월 9일 오후 1시43분에 송고한「목 비트는 태국 마사지 받은 여가수, 전신마비 끝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