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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47 서울 송파구 빌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 외 3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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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11월 28일(19:41 송고)「서울 송파구 빌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9일「청량리 역사 쇼핑몰 7층서 50대 남성 투신…심정지 상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9일「청량리 역사 쇼핑몰 7층서 50대 남성 투신…심정지 상태」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1월 30일「세상 등진 30억 건물주 일가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와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에서 노부부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서울 청량리역사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다는 내용이다.
      국제뉴스의 기사는 표제에 유서가 발견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임을 부각했다. 조선닷컴은 ‘세상 등진’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아 자살 사건임을 드러냈고, 본문에서도 ‘음독’이라는 자살 방법과 함께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사실을 노출했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투신…심정지 상태’란 문구를 제목에 사용해 자살 사건임을 적시했고, ‘청량리 역사 쇼핑몰 7층’이라며 자살 장소를 본문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2024년 11월 내놓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자살 사건을 가급적 다루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