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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1월 28일(05:00 송고)「“왜 재혼을?” 친어머니 찾아가 성폭행한 뒤 불태워 살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1989년, 5살 때 자신을 보육원에 맡기고 재혼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인 김영호 사건을 조명하면서 제목과 내용에 살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 ‘주변에 있던 음료수병을 이용해 마구 때려 사망케’, ‘A 씨를 성폭행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라고 강요’, ‘과도를 자기 복부에 3~4회 찌른’, ‘어머니를 천으로 묶은 뒤 손수레에 눕힌 후 나뭇가지를 쌓고 시너를 뿌려 불을 붙였’, ‘어머니가 몸부림치며 불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확인’ 등 패륜 범죄 현장을 지나치게 자세히 복원했다.
지극히 패륜적인 사건을 다룬 위 기사는 제목과 내용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경악과 혐오감을 줄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 피가 튀는 여성 폭행 그래픽까지 실어 선정적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