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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11월 21일「尹대통령 지지율 8%p 껑충…국민의힘 30%·민주 31% [NBS]」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21일(11:55 송고)「국민의힘 30%, 민주당 31%…‘이재명 1심 판결 적절’ 49%[NBS]」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과 뉴시스의 위 기사는 10%대로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8%포인트 올라 27%를 기록했고 정당지지율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인 정당 지지율을 제목에 단순 수치만 나열함으로써 독자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은 3%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1%p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각각 오차범위 내에 있다.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