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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05 “윤 대통령 오죽하면 계엄 결정했겠나”…조태열 외교장관 증언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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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2월 16일「“윤 대통령 오죽하면 계엄 결정했겠나”…조태열 외교장관 증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 본문에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고 말했다”고 조 장관이 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제목은 기사 내용과는 달리「“윤 대통령 오죽하면 계엄 결정했겠나”…조태열 외교장관 증언」으로 달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결정을 한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조 장관이 이해하는 듯한 뜻으로 증언한 것처럼 읽힌다.
      이는 기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해 조 장관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국무위원으로서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