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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14 세금 아끼려는 분양권 ‘손피 거래’…되레 稅폭탄 맞는다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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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4년 12월 16일 자 22면「세금 아끼려는 분양권 ‘손피 거래’…되레 稅폭탄 맞는다」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12월 17일 자 B7면「‘손피 거래’ 양도세 폭탄 영향/분양권 거래 시장 위축될 듯」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朝鮮日報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으로「세금 아끼려는 분양권 ‘손피 거래’…되레 稅폭탄 맞는다」로 뽑았다.
      朝鮮日報의 기사는 정부가 분양권 거래 때 활용되는 ‘손피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이기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제목을「‘손피 거래’ 양도세 폭탄 영향/분양권 거래 시장 위축될 듯」으로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