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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1월 6일(이하 캡처시각)「[골프] 티샷 “훅, 슬라이스” OB.. “800%” 정확...」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6일「필드 “이것” 하나로 달라진 “정확도 800%” 티샷루틴! 연습장…」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11월 6일「[골프] 티샷 “훅, 슬라이스” OB.. “800%” 정확도 상승 필…」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6일「[골프] 티샷 “훅, 슬라이스” OB.. “800%” 정확도 상승 필승 전략!!」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6일「[골프] 티샷 “훅, 슬라이스” OB.. “800%” 정확도 상승 필승 전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골프 라운딩 때 필드에서 티샷 등의 정확도를 “800%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유명 남자배우와 개그맨이 전동카트에 앉아 해당 티 꽂이 골프제품인 ‘코인티(Coin Tee)’를 들고 있는 사진을 크게 쓰면서 제품을 홍보한다.
필드에서 티 높이, 기울기 고정, 에이밍 설정까지 한 번에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티’가 많은 골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용을 추천했다. 골프는 다양한 조건과 테크닉이 수반되는 스포츠여서 단지 티 꽂이 제품 하나만으로 결과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광고 제목에 언급된 정확도를 “800% 상승”시키는 근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터무니없는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의 제목은 소비자들을 소비를 유도하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근거 없는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