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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68 “무기 버려!” 한국어 배우는 우크라군…매뉴얼 공개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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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0월 27일「“무기 버려!” 한국어 배우는 우크라군…매뉴얼 공개」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27일「한국어로 ‘무기 버려’ ‘배고파?’…“우크라군, 북한군 대비 대화 매뉴얼 작성”」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강원도민일보의 2024년 10월 27일 위 기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맞닥뜨리거나 이들을 생포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5시 37분에 송고한「‘무기 버려!’…“우크라군, 북한군 대비해 대화 매뉴얼 작성”」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겼다.
      문화일보는 연합 기사를 그대로 옮겼고 강원도민일보는 리드와 한 개 문장의 술어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