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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67 동료 사진 찍다가…女 스카이다이버, 프로펠러 빨려 들어가 사망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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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0월 30일「동료 사진 찍다가…女 스카이다이버, 프로펠러 빨려 들어가 사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024년 10월 30일 오전 5시 20분에 송고한 「동료 사진 찍던 스카이다이버…프로펠러 빨려 들어가 사망」제목의 기사에서 숨진 스카이다이버를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뒷 부분 두 문장만 삭제한 채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