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49 버스 내 흡연 말렸더니 운전기사 몸에 '소변테러'한 승객 외 4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1월 26일「버스 내 흡연 말렸더니 운전기사 몸에 ‘소변테러’한 승객」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11월 26일(09:44 송고)「시내버스서 담배 뻑뻑, 기사가 주의 주자 오줌 싸고 폭행[영상]」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11월 26일(10:00 송고)「버스기사에 주먹질하고 ‘소변테러’…만취남 만행(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6일「[영상] “담배 피우지 마세요” 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테러’」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6일「버스서 지퍼 내리더니 ‘소변 테러’… 기사에 주먹질까지 한 남성 승객」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전의 시내버스 안에서 술 취한 50대 남성이 운전사를 향해 방뇨하고 폭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방영한 동영상 등이 첨부됐는데, 남성 승객이 운전석을 향해 방뇨하는 장면이 담겼다. 비록 남성의 성기는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오줌 줄기가 방출되는 모습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뉴스1, 뉴시스, 서울신문의 영상에는 놀란 운전사가 벌떡 일어나자 얼굴을 폭행하는 장면도 나타나 있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추잡하고 폭력적인 영상을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언론매체에서 그대로 옮겨 보도하는 것은 남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