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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47 해리스, 대선 하루 앞두고 트럼프에 오차범위 밖 우위...4%p 우세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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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11월 5일「해리스, 대선 하루 앞두고 트럼프에 오차범위 밖 우위...4%p 우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PBS뉴스가 실시한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다면서「…오차범위 밖 우위...4%p 우세」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도 ‘해리스는 51% 지지율로 47%에 그친 트럼프를 4%p 차이로 따돌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3.5%p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해리스 51%, 트럼프 47%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치는 오차 범위 밖이 아니라 오차범위 ±3.5%p 이내에 속한다. 여론조사에서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그런데도 제목이나 기사에 ‘오차범위 밖 우세’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따돌렸다’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기술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도기사를 작성할 땐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