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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43 [영상] “김여사에게 당했습니다” …女운전자,후진기어 놓고 하차 뒷차…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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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1월 4일「[영상] “김여사에게 당했습니다”…女운전자,후진기어 놓고 하차 뒷차와 ‘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한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연락없이 사라졌다는 기사에 「“김여사에게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어를 후진에 놓은 상태서 하차, 차가 미끄러져 자신의 차량을 긁었다면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김여사’라고 표현했다.
      ‘김여사’는 운전에 서툰 여성을 비하하는 인터넷상 은어로, 여성 운전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주 개인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고지만 ‘김여사’라는 표현에는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강화하는 남성 위주의 시각이 담겨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여사에 당했다’고 올린 제목을 언론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운전 못하는 여성’이 또 사고를 냈다라는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