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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30 “몰래 오다니, 날벼락”…안산 새 ‘조두순 집’ 가보니 [르포]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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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11월 5일「“몰래 오다니, 날벼락”…안산 새 ‘조두순 집’ 가보니 [르포]」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1월 6일(06:10 송고)「[르포] ‘깜짝 이사’ 조두순, 옆집도 몰랐다…도보 1분 어린이집 ‘비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와 뉴스1의 위 기사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에 거주하던 안산시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동네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사한 다가구 주택과 부근 전경을 담은 사진, 부근 초등학교 사진 등을 소개했다.
      기사 본문에 동네 이름까지 적시된 상황에서 조두순이 이사한 곳이라는 다세대 주택과 골목 풍경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포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록 르포기사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