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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29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데 이유가 있나”…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는다…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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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11월 17일「“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데 이유가 있나”…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는다는 이 나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는 중국의 현실을 조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위 ‘묻지마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몰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3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6일엔 장쑤성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서 21살의 남성이 학생들을 상대로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는 이런 등등 중국에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묻지마 범죄를 조명하며 그 이유를 중국 경제 침체에서 찾는 시각도 전했다.
      하지만 제목은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데 이유가 있나”로 달았다. 인용부호 속 제목은 영화 ‘공공의 적’에서 인용됐으며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수사진을 조롱하며 한 말이기도 하다. ‘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는다는 이 나라’라는 후반 제목도 기사내용과는 무관하다.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