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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11월 6일「“딸, 다음 생에도 사랑해”…불법 사채에 세상 등진母, 8장 유서엔」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6일(10:13 송고)「“다음 생에도 내 새끼 사랑”…불법 사채업자 협박에 지친 싱글맘 ‘유서’」기사의 제목과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1월 6일「“다음 생에도 사랑해. 사랑한다”…6살 딸 남기고 떠난 엄마, 유서에 빼곡한 이름들은」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1월 12일「“6살 딸, 먹고 싶어했던 빼빼로 전해줄 수 없어 미안”…‘불법사채’ 피해자 유서에는」기사의 제목과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2일「어린 딸 키우던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사채…尹 “악질 범죄” 분노」제목의 기사와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12일「‘1분당 10만원’ 연체료 물린 사채꾼... 추심 시달리던 싱글맘 목숨 끊었다」기사의 제목과 사진, 매경닷컴(mk.co.kr) 11월 12일「‘1분당 10만원’ 연체료, 딸 유치원에 전화…결국 목숨 끊은 싱글맘」제목과 사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30대 ‘싱글맘’인 집창촌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먼저 이데일리는 “다음 생에도 사랑해”란 유서 내용과 함께 ‘세상 등진’이란 문구를 적시했다. 이는 자살을 합리화하는 표현이다. 자살과 같은 의미의 표현을 표제에 쓰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모방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뉴스1 등 6개 매체는 기사에 자필 유서 사진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사망 직전의 절절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자필 유서 사진을 여과 없이 전한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이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마련한「자살보도 권고기준 4.0」에서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신문윤리실천요강의「보도준칙」규정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