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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4년 11월 20일 자 7면「‘힘내세요·살아주세요 금지’ 죽음을 공유하는 톡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카카오톡에서 운영되는 오픈채팅방 가운데 자살을 서로 도와주는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취재해 고발하고 있다. 자살을 방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와주고, 자살을 막는 행위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 같은 오픈채팅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니터링과 금칙어 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카카톡 측의 반응도 이끌어냈다.
다만 기사는『자살 단톡방에는 자살 도구, 장소, 언론보도 등 수많은 자살 관련 정보가 매일 올라온다. 자살 도구를 구매하는 방법과 사용법 등 구체적인 정보부터 추천받은 자살 도구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인증 사진까지 가감 없이 올라온다.』라며 자살 단톡방의 운영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기사는 또『자살 단톡방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데다,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SNS 운영진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초성이나 은어를 쓰고 있는 것도 자살 단톡방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오픈채팅방 운영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호기심 많은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기사에서 우려했듯 ‘자살에 대한 접근성을 너무나 쉽게 높여’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 기사 내용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