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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0월 15일(이하 캡처시각)「카이스트박사 면역력 120배 높이는 新물질 개발!」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0월 15일「카이스트박사 면역력 120배 높이는 新물질 개발!」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0월 15일「카이스트박사 면역력 120배 높이는 新물질 개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더루트 알지쓰리’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더루트 알지쓰리 프리미엄 3+1이벤트’를 선전하는 남자배우 최수종과 여자배우 고두심의 모습만 나온다. 광고 제목에서 언급한 ‘카이스트 박사’ ‘면역력 120배’ ‘新물질’ 등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 단지 상담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을 권유하는 창(窓)을 게시하고 있다. 창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처럼 이름, 나이, 연락처, 성별 기입을 안내한다.
이 같은 터무니 없는 효능과 근거를 언급한 광고 제목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이런 광고 제목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