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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00 전국 덮밥 랭킹1위! 파격 창업 혜택.. ...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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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0월 17일(캡처시각)「전국 덮밥 랭킹1위! 파격 창업 혜택..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광고는「전국 덮밥 랭킹1위! 파격 창업 혜택.. ...」제목으로 덮밥을 판매하는 점포의 개설을 권고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가치푸드가 개발해 판매하는 덮밥 브랜드 ‘구름계란덮밥’의 가맹점포가 130호점을 돌파했다고 알린다. 로열티 지불 없이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돕는다며 점포 문의와 개설을 유도한다.
      그러나 구름계란덮밥이 ‘전국 덮밥 랭킹 1위’라는 조사 결과나 근거는 전혀 언급 또는 제시되지 않는다.
      광고 제목에서 ‘전국 랭킹 1위’라는 근거 없는 표현은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