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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9월 29일「‘봉하마을 살던 윤모 씨가 스스로…’ 중학교 시험문제 논란」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lr) 9월 29일「“봉하마을 살다 절벽서 스스로 뛰어내려”…황당한 중학교 시험 문제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과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9월 29일 오전 10시47분에 송고한「‘봉하마을 절벽서’… 경남지역 중학교 시험문제 지문 논란」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