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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96 EU, 27개 회원국에 실외 흡연 금지·전자담배 규제 권고 외 5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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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4년 9월 18일「EU, 27개 회원국에 실외 흡연 금지·전자담배 규제 권고」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9월 24일「[C컷] 거리서 ‘후-’ , 바닥에 ‘툭-’ 불쾌한 흡연문화」1), 9월 25일「청소년 흡연 부추기는 액상형 전자담배, 환경 문제도 심각」2) 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6일「매일 한 갑씩 30년 담배 피우면? ‘패혈증’ 발생 위험 1.34배」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8일「백해무익이라더니…담배 끊었어도 ‘이 병’ 위험 최대 1.3배↑ [헬시타임]」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9월 28일(08:00 송고)「김고은의 끝없는 매력…자신만의 색으로 완성한 ‘대도시’ [N초점]」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2일「“밖에서 담배 피워달라” 말에…흉기 들고 이웃집 담 넘은 2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하고 EU 27개 전 회원국에 실외 흡연 금지 및 전자담배 규제를 권장했다는 내용이다. 스포츠서울은 이를 전하며 매력적인 여성이 분위기 있는 골목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조선닷컴의 기사 1)은 국내 불쾌한 흡연문화에 대한 기획취재로 서울 종로구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태를 사례로써 보여주고 있다. 기사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자들이 모여 담배연기를 자옥하게 뿜어내는 사진과 전자담배 등을 들고 서 있는 흡연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조선닷컴의 기사 2)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출시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담배를 들고 연기를 내뿜는 픽사베이의 사진을 첨부했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장기 흡연자의 경우 패혈증 위험이 1.34배 높다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연구팀의 발표를 인용 보도하면서 궐련형 담배의 흡연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뉴스1의 기사는 10월 1일 개봉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출연한 배우 김고은을 소개하며 길거리 흡연 모습을 촬영한 스틸컷을 첨부했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이웃집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에 반쯤 타들어간 궐련을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묘사한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첨부했다. 흡연 장면을 감춤 처리 없이 노출하는 것은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