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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89 “교사를 때려? 1000만원 내라”…교권 짓밟는 학생에 ‘벌금’ 물리겠다…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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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9월 27일「“교사를 때려? 1000만원 내라”…교권 짓밟는 학생에 ‘벌금’ 물리겠다는 이 나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한국에서 교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교권을 짓밟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려는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교단에서 쓰러져 두 손으로 만류하려는 듯한 여자 선생님을 향해 한 남학생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교권 침해를 상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 행위, 특히 교단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를 형상화한 이런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관련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공포감 내지는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자칫 부정적 모방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