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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4년 10월 18일「‘잔혹한 괴롭힘’ 당하다 살인한 아들…아버지는 ‘가해자 선처’」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0월 18일「“성기를 불로 지지고 항문에 바둑알 넣었다”…학폭 가해자 죽인 1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중학교 동창의 성기를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청소년들에게 징역 7년 등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아주경제의 기사에는 얼굴이 생채기투성이인 청소년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든 장면을 묘사한 게티이미지뱅크의 그래픽이 첨부됐다. 매경닷컴은 가방을 멘 청소년 주위에서 손가락, 주먹과 휴대전화 등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런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폭력 피해자들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며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