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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9월 14일「호남 교두보 마련 노리는 조국혁신당…영광에서는 민주당과 접전」제목의 기사,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9월 19일「[곡성군수 재선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호남 월세살이’ 초강수에도 여론조사 열세」제목의 기사, 전라일보(jeollailbo.com) 9월 23일「호남 일당독점 종지부...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원활동」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0·16 재보궐선거 판세와 의미, 야당의 움직임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9월 11~12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6.3%,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0.1%로 오차범위(±4.4%포인트)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일보 기사는 장현 후보가 장세일 후보를『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며 오차범위 내 결과치에 우열을 부여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또 오차범위와 조사방법은 물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문구도 넣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은『장현 후보가 리서치뷰 조사에서 36.3%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고 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30.1%로 근소하게 뒤처지고 있으며』등의 순위를 매기는 표현을 썼고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문구는 생략했다.
전라일보의 기사도『조국혁신당이 6.2%p 격차로 앞섰다』며 오차범위에 대한 언급 없이 우열을 갈라 보도했고 여론조사 방법도 알리지 않았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므로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 독자들에게 지지도가 마치 확정된 듯 인식하게 하는 보도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조사방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문구 등을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독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