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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0월 11일「조지호 경찰청장 “‘음주운전’ 문다혜 엄정수사…위험운전치사상도 검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머니투데이는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유세전에 나섰을 때의 자료 사진을 덧붙였다.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물론,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다혜 씨의 아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담겼다.
음주운전이란 불법행위 관련 기사에 사건과 관련 없는, 특히 어린이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에 주력해야 할 언론의 의무를 도외시한 편집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