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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0월 7일「[단독] 문다혜, 3차 술집에 남성 1명과 동행...“처음부터 꾸벅꾸벅 졸았다”」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0월 7일「‘만취운전’ 문다혜, 임의동행 때 경찰 손 뿌리치기도 (영상)」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0월 7일「[단독]“너무 취한 상태라 ‘나가달라’했지만 테이블 쾅”…‘음주운전’ 문다혜씨 만취해 음식점서 쫓겨나」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8일「“술 달라” 식당서 쫓겨난 문다혜…연행 중 여경 팔 뿌리쳤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0월 8일「문다혜 동행자, 남성 2명이었다…경찰 “공개 불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다루면서 동행자의 성별이나 주문한 음식 등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생활을 상세히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주 제목을「[단독] 문다혜, 3차 술집에 남성 1명과 동행...“처음부터 꾸벅꾸벅 졸았다”」고 뽑아 남성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두 사람이 술집을 나와 걸어가는 영상을 첨부했다. 기사 본문에서도 술집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고 문씨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많이 취해 꾸벅꾸벅 졸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동아닷컴의 기사도 문씨가 남성 1명과 함께 걸어가는 영상과 함께 술집에서 두 사람이 소주 한 병을 시켰지만 다혜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동행은 1명 아닌 2명이었다」는 제목으로 문씨의 동행을 부각하고 문씨 일행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캡처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문씨가 한우 음식점에서 1차를 했으며, 다른 음식점에서는 너무 취한 상태여서 거부당한 사실 등을 전하며 남성과 동행한 문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세계일보는「문다혜 동행자, 남성 2명이었다」는 제목 아래 문씨와 남성이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문씨가 옮긴 술자리에서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고 만취해 꾸벅꾸벅 졸았다는 식당 주인의 발언을 보도했다.
문다혜씨가 전직 대통령의 딸이면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형사사건 당사자라고 해도 누구와 동행했고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 등 범법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행적까지 낱낱이 공개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