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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년 10월 5일 자 1면「年 300억 샜다 … ‘눈먼돈’ 실업급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기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다뤘다. 기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고, 또 반복적으로 타내는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한 해 10조원 넘는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年 300억 샜다 … ‘눈먼돈’ 실업급여」이다. 줄줄 새는 실업급여를 ‘눈먼 돈’에 비교한 것이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보험금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