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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4년 10월 16일 자 A4면「“尹 올려갖고 洪< 홍준표 > 2% 앞서게 해주이소” … 明< 명태균 >, 여론조사때 지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기사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15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면서『명 씨는 강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했다』고 썼다.
이 녹취록 내용은 뉴스토마토가 15일 단독 보도한「(단독)“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제목의 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이다.
東亞日報 기사는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녹취록에 따르면』이라고만 기술했다. 또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 의혹 발언을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기사가 이어『명 씨가 대선 본선 때도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면서 그 내용을 거론한 대목에서 출처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된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타 언론사 보도 등을 표절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스토마토 10월 15일(06:00 송고)「(단독)“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제목의 기사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2235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